서울 중구는 지난 24일 작업 중 유명을 달리한 관내 청소대행업체 직원 박모씨와 관련해 애도와 위로를 전하며 민주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26일 밝혔다.
중구 관내 청소대행업체 직원 박모씨는 지난 24일 첫 출근한 날 작업 중 쓰러져 숨졌다. 이를 두고 민주노조 등은 혹한의 날씨에 열악한 노동환경을 원인으로 꼽으며 “그간 청소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적정인력을 배치할 것을 중구청에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구청은 책임을 회피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구는 “실제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중 하나인 해당 업체에는 계약상 인원보다 더 많은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대행업체는 주간에도 대형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을 수거하기 때문에 근무 인원을 산정할 때는 주ㆍ야간 근로자 수를 모두 고려한다. 실제 근무자 수는 현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될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구는 근무자 처우개선 등을 위해 노조와 여러 차례 면담하며 근무 인원 산정 기준을 설명한 바 있다. 이번 일은 구가 근무자들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근무자 수를 늘리는 과정에서 신규 직원을 투입하며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라며 “구는 고인에 대한 애도 외에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확인 결과 청소대행업체는 박 씨를 채용하기 전 건강검진 문진표를 제출토록 했고, 박 씨는 문진표에 평소 앓고 있던 기저질환 등을 작성하여 제출했다”고 전했다.
구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작업환경의 안전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근무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