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홍보담당관, 선관위서 2회 경고 받아

전주시 홍보담당관, 선관위서 2회 경고 받아

김세혁 시의원, “작년 11월호 ‘전주다움’ 선거법 위반 선관위 경고 확인”
전주시 소식지에 전주시장 과다한 홍보로 선관위서 경고

기사승인 2023-11-27 17:17:57
김세혁 전주시의원

전북 전주시 홍보담당관이 전주시정 소식지에 전주시장의 업적을 과도하게 홍보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회에 걸쳐 경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세혁 전주시의원은 27일 열린 제406회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위원회에서 전주시 홍보담당관이 이미 지난해 전주시정 소식지 ‘전주다움’11월호에 우범기 전주시장에 대한 과다한 홍보 노출로 2회 경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가 지난해 11월호로 배포한 ‘전주다움’ 책자가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같은 해 12월 2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경고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김세혁 의원은 지난해 11월 21일 열린 제397회 제4차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범기 시장이 10페이지에 걸쳐 나온 사항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당시 김형미 홍보담당관은 “공직선거법에 의거해서 정책 특집호를 분기별 1회, 1종에 한해서 나올 수가 있고, 민선 8기가 시작되고 난 후에 첫 번째 맞는 정책 특집호를 알릴 수 있는 기간이었다”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활동상황에 게재되는 홍보물은 분기별 1종 1회에 한하여 발행 배부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사업계획·추진실적·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목적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세혁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나가서 사유서를 제출한 사람은 홍보 담당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홍보담당관이 아닌 팀장과 직원으로 밝혀졌다”며 “홍보담당관이 잘못을 부하직원들에게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한 김 의원은 “시의회에 제출하는 2024년 예산성과계획서에 작성된 성과지표에는 과거 실적이 누락된 데다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한 근거도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고서의 자료의 데이터가 모두 다르게 기재돼 있어 전체적인 홍보담당관 업무에 관한 관리 미흡으로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전주시 홍보담당관의 우범기 시장에 대한 과잉충성으로 전주시 소식지가 전주시장 홍보지로 전락했다는 비판은 올해 행정감사에서도 거듭 제기됐다.  

천서영 의원은 지난 16일 행정감사에서 시민들에게 시정소식과 정보를 전하는 ‘전주다음’이 우범기 전주시장을 홍보하는 잡지로 전락했다는 비판적인 여론을 전했다.  

천 의원은 “작년부터 정치색을 배제하고 균형적인 전주시 소식지 제작을 주문한 시의원들의 건의도 묵살하고 시장에 대한 과잉충성으로 전주시 소식지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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