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지역 민⋅관⋅정 2000명, '김진표 특별법' 규탄집회 개최..."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저지"

화성지역 민⋅관⋅정 2000명, '김진표 특별법' 규탄집회 개최..."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저지"

정명근 시장⋅송옥주 의원 등, 특별법 대표 발의 김진표 의장 거세게 비판
범대위는 김민기 국토위원장 면담…청원서와 5만명 이전 반대 서명부 전달하기도

기사승인 2023-11-29 17:23:38
화성시민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대로에서 진행된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 반대 집회'에 참석해 특별법 저지 의지를 보이고 있다.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한 화성지역 정치권과 시민들의 규탄의 목소리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뒤덮었다.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이날 국회대로에서 오전 10부터 2시간 가량 집회를 열어 '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반대', '군 공항 특별법 개악 저지'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집회에는 정명근 화성시장를 비롯해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 송옥주·이원욱·전용기 국회의원, 화성지역 시·도의원과 범대위 회원 등 시민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특히 '김진표 의장이 아무리 호들갑 떨어도 화성시 이전은 불가능하다'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내걸고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장을 질타했다.

집회는 홍진선 범대위 상임위원장의 인사말, 투쟁발언, 특별법 입법반대 규탄 구호제창, 마도농악 두레패 공연, 지역 이장단의 호소문 낭독, 투쟁결의문 낭독 등으로 진행됐다.

홍진선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장이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 반대 집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홍 위원장은 "김진표 의장이 본인의 지역구인 수원시의 개발이익을 위해 수원군공항을 화성시로 강제 이전시키려는 것은 부끄러움 없이 선거표를 구걸하는 행위"라며 "지위를 악용, 특별법을 발의하고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려는 시도는 전 국민의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화성시민을 기만하는 국회의장의 망나니 칼춤 놀음에 맞서 '김진표법'(특별법)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무대 위에선 '개머리' 모양의 탈을 쓰고 김진표(국회의장), 염태영(경기도 경제부지사), 이재준(수원시장)이라고 적힌 팻말을 목에 건 3명에게 범대위 관계자들이 물을 끼얹으며 간접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범대위 측은 "이들 3명이 화성시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수원 군공항 화성 이전을 주도하는 대표적 인사"라고 설명했다.

정명근 시장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군공항 이전을 화성지역 주민들과 일언반구 상의도 없이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화성시의 미래를 담보로 수원시 발전을 이룰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진선 범대위 위원장과 송옥주 의원 등이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건설 특별법 반대 집회' 도중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시민 서명부와 청원서를 전달한 뒤 면담하고 있다. 

홍 위원장과 송옥주 의원 등은 집회 도중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반대 5만명 서명부와 특별법 입법 결사반대 청원서를 전달하면서 특별법의 부당⋅위법함을 설명하기도 했다.

청원서는 '특별법은 화성시와 어떤 협의나 동의 없이 수원군공항을 화성시로 강제 이전시키려는 비민주적·반시대적인 위법 부당한 법률이며 군공항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화성 병점권역에서 이미 54년 동안 미군 전투기 폭격훈련장으로 고통받는 화성 서부권역으로 수원군공항을 이전시키려는 것은 화성시민에게만 희생과 피해를 강요하는 가혹한 처사이며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50년 넘게 화성시가 미군 폭격훈련의 피해를 본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 "국회 국방위원회에도 관련된 법안이 계류돼 있는 상황에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되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건설 특별법 반대 집회'에 참석한 한 시민이 '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결사반대'라고 적힌 손팻말을 흔들고 있다.

한편 특별법에 대한 입법예고는 지난 28일까지로, 오는 12월 6일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어 정명근 시장을 비롯한 정치권은 법안 심사에 앞서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특별법 입법 저지를 위한 다음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화성=글⋅사진 양규원 기자 ykw@kukinews.com
양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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