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유씨가 주 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유씨는 지난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유씨는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유씨 손을 들어주며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서 정부는 유씨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정부가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게 될 경우 유씨는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이후 약 20여 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날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비자 심사 및 발급 권한을 지닌 법무부와 해당 발급 업무를 시행하는 외교부 산하 재외공관, 병무청 등 관계기관이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