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에스더, 허위 광고 고발당해…홍혜걸 “시기·질투 이겨내야”

여에스더, 허위 광고 고발당해…홍혜걸 “시기·질투 이겨내야”

기사승인 2023-12-05 05:25:26
여에스더. 연합뉴스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58)씨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허위·과장 광고한 의혹으로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로부터 고발당했다.

4일 연합뉴스, 경찰 등에 따르면 전 식약처 과장 A씨는 지난달 여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며 고발장을 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한 두 지난달 주소지 관할 등에 따라 수서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여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쇼핑몰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경찰은 해당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해 여씨의 출석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여씨의 남편인 홍혜걸씨는 이날 SNS에 격려하는 듯한 글을 게재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호연지기를 내뿜은 사진”이라며 초원에서 풀을 뜯고 있는 코끼리 모습을 올렸다. 그러면서 “모든 시기와 질투, 험담과 모함은 압도적인 격차의 탁월함으로 이겨내야 한다”고 적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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