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은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미성년 자녀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하는 ‘iM스마트 통장’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라면 ‘iM스마트 통장’ 개설 과정을 영업점 방문없이 iM뱅크 앱을 통해 진행 할 수 있다.
부모의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인증서를 통해 비대면으로 실명을 확인하고, 가족관계증명서는 간편 서류 제출을 통해 자동으로 이뤄진다.
이 통장은 모든 수수료 면제 혜택을 준다.
대구은행은 15일부터 만 12세~만18세 자녀의 체크카드 발급 서비스도 도입 할 예정이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자녀 용돈통장 등에 꼭 필요하지만 번거로웠던 미성년 자녀의 금융상품가입 편의성을 높였다”며 “앞으로 상품군을 확대해 고객 편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