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개인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를 금융업체로 보고 내린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는 7일 케이큐브홀딩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데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법에는 자산 규모 10조 원이 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금융과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한 국내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 수익 중 95% 이상이 배당 등 금융수익이라는 점에서 금산분리 규정의 적용 대상인 금융사라고 판단했다.
반면 케이큐브홀딩스는 금융사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반박했다. 자사 금융수익은 모두 자체 자금을 운용해 발생한 것으로 고객 예탁자금 운용을 업으로 하는 금융사로 분류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케이큐브홀딩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금산분리 규정에서 말하는 금융업이란 고객의 예탁자금, 즉 타인 자금의 운용을 업으로 하는 산업활동을 뜻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