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가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뉴스1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6일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 변호사는 4년간 변호사 활동을 못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김씨에게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강간상해죄는 법정형이 중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이어 “무고당한 사람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점과 강 변호사가 위자료 명목으로 2000만원을 공탁한 점, 김씨가 무고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재판 당시 강씨 측 변호인은 “한때 불륜에 빠져 눈이 멀어 사법 기능을 저해한 점, 윤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 변호사로서 자세히 살펴야 할 점을 살피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제반 사항을 모두 살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강 변호사도 직접 최후 변론에 나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관대하신 처벌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5년 김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했다는 혐의(무고교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