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주치의가 치매환자 돌본다…“맞춤형 치료·관리”

내년 7월부터 주치의가 치매환자 돌본다…“맞춤형 치료·관리”

12일 건정심 의결…20개 시·군·구서 우선 시행
의료비 본인부담률 20%, 중증치매 10% 적용

기사승인 2023-12-12 17:36:56
보건복지부는 12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치매환자 주치의 시범사업 추진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보건복지부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치매 환자에게 체계적인 치료·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관리 주치의’(가칭)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7월부터 전국 20개 시·군·구에서 치매관리 주치의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 환자는 빠르게 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 945만명 중 10.3%인 98만명이 치매 환자로 추산된다. 환자 1인당 연간 의료비와 간병비는 약 2200만원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해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는 등 치매 환자 치료·관리 전문성이 있는 의사가 치매 환자의 건강 전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전개한다. 이를 통해 발병 초기부터 적극적인 치료·관리를 통해 치매가 중증으로 악화하는 것을 막고 통합적인 건강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단 계획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치매 환자는 주치의가 수립한 맞춤형 치료·관리를 받을 수 있다. 또 주치의로부터 심층 교육·상담, 비대면 관리, 방문진료 등의 의료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주치의는 의료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필요 시 치매안심센터 등 지역사회 의료·복지 자원을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서비스에 대한 환자 의료비 본인부담률은 20%이며, 중증 치매 환자는 산정특례로 10%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20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치매 환자 30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세부 계획을 마련해 사업 참여 공모를 진행하고 시범사업 교육, 요양급여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마쳐 내년 7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사업 2년 차인 2025년부터는 40개 시·군·구로 확대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빠르게 증가 중인 치매는 치료가 어렵고 돌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환자 자신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에게 큰 고통과 부담을 초래한다”며 “이는 전체 사회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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