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기본계획’ 수립…“공공부조 보장성 확대”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수립…“공공부조 보장성 확대”

복지부, 사회보장 5개년 전략 수립
새로운 취약계층 발굴하고 사회서비스 고도화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 확대·강화

기사승인 2023-12-13 11:30:49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박효상 기자

정부가 전 국민 사회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신규 서비스 개발에 속도를 낸다. 인구·가족 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서비스 대상과 범위를 중산층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 회의’에서 향후 5년간(2024~2028년)의 사회보장 정책 과제를 담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과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위원회는 범정부 사회보장 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다.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은 사회서비스 전 분야를 아우르는 첫 기본계획으로 지난해 제정된 사회서비스원법에 근거를 두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증진을 목표로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정부는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목표로 △다양한 서비스 확충 △질 높은 서비스 제공 △공급혁신 기반 조성 등 3대 분야에서 9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먼저 초등학교 정규수업 전후 교육·돌봄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늘봄학교(올해 459개교)를 내년 전국으로 확대한다. 질병·부상이나 고립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장년들에게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올해 51개에서 내년 100여개로 늘릴 계획이다. 또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검사 질환 수를 늘린다. 고독사 위험군 발굴·예방 사업도 확대한다.

코로나19 확산기에 저소득층에게 제공됐던 긴급돌봄사업은 전 국민 서비스로 확대 개편한다. 이를 통해 갑작스러운 사유로 가족 돌봄이 어려워졌을 때 국가가 한시적으로 돌봄을 제공한단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별 바우처 사업인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에 인력 전문성에 따른 가격탄력제를 시범 도입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월 이용료 한도액(1인당 10만원)을 상향 조정한다.

지역 간 사회서비스 격차 완화를 위해 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지역엔 거점 제공기관을 지정해 출장비와 운영비를 지원한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돌봄서비스 분야부터 품질인증 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평가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 평가 결과를 공개해 국민 선택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회복지서비스업에 해당하는 35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종사자 규모가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체가 절반 이상(59.4%)이었다. 제공기관 54.7%는 개인사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83.4%는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 중이었고, 전국 단위 사업체는 6%에 그쳤다.

아울러 이날 함께 의결된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아동부터 노년까지 전 생애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도록 총 9개 과제를 설정했다. 그중에서도 △사회적 약자 보호 △새로운 취약계층의 복지 수요 발굴과 지원 △사회적 위험 대응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사회적 약자가 더욱 두터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생계·의료급여 등 공공부조의 보장성이 강화된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32%에서 35%로,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47%에서 50%까지 상향된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화하고 교육급여 보장 수준은 강화할 계획이다.

노인·장애인에 대해선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노인일자리 확충, 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돌봄 지원 등이 추진된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 인상,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200만원 지원, 공공후견제도 활성화도 계획에 포함됐다. 저소득 지역 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도 늘리고, 출산과 군복무 크레딧 지원제도를 확대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완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날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이 최종 확정되면 15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별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게 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다양한 사회적 위험이 새롭게, 복합적으로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현시점에 반드시 필요한 사회보장제도 내실화 과제들을 범부처 협력을 통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세계 10위권인 경제 규모 수준에 부응하는 국민 삶의 질 수준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국회 논의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면서 재정 건정성도 확보해 나가겠다”며 “중앙과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전수조사를 토대로 중앙과 지방이 상호 역할 분담 하에 체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로서 기존 정부뿐 아니라 민간기업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사회서비스를 시장에 맡기겠다는 사회서비스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기본계획은 공공성 강화라는 법 제정 취지와는 동떨어진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이라며 “더 많은 돈을 내면 더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추후 경제력에 따른 서비스 수준 격차와 차별만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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