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신용자 신용공급 위해 우수대부업자 제도 손본다

금융위, 저신용자 신용공급 위해 우수대부업자 제도 손본다

기사승인 2023-12-13 15:00:57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저신용자들의 신용공급을 위해 ‘우수대부업자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위해 내년 1분기 중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개선과 관련한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우수대부업자 제도(대부업 프리미어리그)는 저신용자(신용평점 하위 10%) 대출요건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해 서민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정비는 은행 차입금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우수대부업자 선정 직후 은행 차입금을 늘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정작 저신용자 대출을 줄이는 행태가 발견됐다. 이에 금융위는 제도를 재정비해 우수 대부업자 취지에 맞는 서민금융 공급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다수 우수대부업자가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관련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우수대부업자 실적 비교·공시를 강화하고 관련 업권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우수대부업자의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되도록 지원한다.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이 탁월한 우수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저신용자 대출실적에 따른 제재감면·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노력을 전제로 선정취소 유예 기회를 부여하고,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잔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추가해, 은행 차입금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감독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 중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개선과 관련한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등 대부업권이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위한 역할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대부업권간 협의체 구성 등도 조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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