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전남 서부지역 마약류 공급책 검거

목포해경, 전남 서부지역 마약류 공급책 검거

기사승인 2023-12-17 14:21:33
A씨는 작년 5월 마약 매매로 검거된 불법체류 외국인 B(20대)씨에게 엑스터시 200정을 공급한 것으로 해경 조사 결과 확인됐다. 사진=목포해경
목포해양경찰은 마약류 공급 총책인 베트남국적 불법체류 외국인 A(30대)씨를 18개월에 걸친 끈질긴 수사 끝에 지난 6일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지난해 6월부터 마약류 공급책인 불법체류 외국인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 탐문 및 잠복활동 중 지난 6일 목포시 산정동에서 A씨를 검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13일 마약류관리법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광주, 대구, 시흥 등지의 건설현장 노동자로 은둔·도주생활을 지속하다 해경에 검거된 A씨의 가방에서는 시가 약 720만 원 상당의 마약류 ‘케타민’ 2.17g이 발견됐다.

A씨는 작년 5월 마약 매매로 검거된 불법체류 외국인 B(20대)씨에게 엑스터시 200정을 공급한 것으로 해경 조사 결과 확인됐다.

목포해경은 A씨를 검거함으로써 그동안 마약 단순 소지, 매매, 투약, 알선에 이어 전남 서부지역 대상 마약류 공급책을 최초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목포해경은 지난 2월, 전남지역 일대 해상 양식장 등에서 일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거주지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암페타민류 각성제인 일명‘야바’를 집단 투약한 외국인 4명 검거했다.

이어 지난 10월에는 목포소재 베트남 유흥업소에서 외국인 선원들을 대상으로 마약류인 MDMA(일명‘엑스터시), 케타민을 유통·매매한 외국인 마약사범 2명을 검거하는 등 올해 7회에 걸쳐 외국인 마약사범 총 12명을 검거했다.

또한 목포해경은 목포세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장비·인력 등 협업을 통해 외국인 마약사범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왔다.

목포해경 관계자는“마약 범죄가 갈수록 조직화, 지능화 및 전문화되고 관내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마약을 매매·투약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해상 마약범죄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마약범죄 척결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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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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