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캠페인은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전세계약 유의 사항을 홍보하고 전세사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와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청년,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더욱 홍보될 수 있도록 부산청년센터 등 청년 공간과 부산주거복지센터에도 홍보물을 함께 배포할 예정이다.
홍보물에 담긴 전세계약 유의 사항은 크게 ▲계약 전 ▲계약 시 ▲계약 후로 구분돼있다.
▲계약 전에는 무허가‧불법 건축물 여부, 적정 전세가율, 선 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시 임대인 신분,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의 경우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활용한다. ▲계약 이후에는 주택임대차 신고와 전입신고를 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것을 권고한다.
김봉철 부산시 건축주택국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안심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부산=김민주 기자 ccmjk5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