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노조, 성명서 통해 경영 난맥 성토

건설공제조합 노조, 성명서 통해 경영 난맥 성토

기사승인 2023-12-20 06:00:12
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 노동조합이 대한건설협회의 지나친 경영개입과, 이로 인한 사측 방만 경영을 규탄하고 있다. 2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사옥엔 사무금융노조 건설공제조합 지부가 쓴 항의 성명이 붙어있다.

성명을 보면 협회는 지난 4년간 ‘쇄신’을 목적으로 조합경영에 개입했다. 이 과정에서 조직이 대폭 축소됐다.

조합은 그러나 신입직원 채용을 줄이고 임원 수를 늘렸다. 조합은 박영빈 현 이사장이 취임하면서 처음으로 비 등기 임원을 두고 있다. 노사 단체협약도 논의는 이어지고 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자산수익과 함께 배당여력이 줄었다’고도 주장한다. 관련 현황을 보면 투자자산 전체 수익률은 올해 6월 기준 3.05%다. 박영빈 현 이사장 취임 해인 지난해(0.96%) 대비 2.09% 올랐다.

자산별로 보면, 52%를 차지하는 ‘단기운용자금’의 최근 3년(2020~2021년) 수익률은 2021년을 제외하고는 오름세다. 올해 6월 기준 수익률은 4.06%다.

단기운용자금 다음으로 비중이 큰 ‘채권’ 수익률은 같은 기간 주춤하는 모습이다. 2020년 2.47%에서 2021년 3.40%로 올랐다가 지난해에 1.37%로 떨어졌다. 올해 6월 기준 수익률은 이보다 낮은 0.84%다.

사측은 “이는 글로벌 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의 장단기 수익률 역전 현상에 기인하는 바 향후 금리 정상화시 수익률이 개선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모든 게 지배구조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이전엔 건설협회장이 조합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했다. 지금은 겸직이 불가하고, 엄연히 다른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협회 영향력이 미친다는 것이다.

박창성 노조위원장은 “건설협회가 운영위라는 법정기구를 통해 경영에 개입하는데, 그 정도가 지나치다”라며 “반드시 중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비 등기 임원에 대한 감사 청구를 신청한 상황이다. 만일 국토교통부 시정요구를 받을 경우 이사장 퇴진을 촉구할 참이다.
건설공제조합 노조가 붙인 성명. 사진=송금종 기자 

사측은 반박하고 있다. 사측은 “협회가 조합 경영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자산운용 수익률도 떨어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미등기 임원 운용에 관해선 “미등기임원은 일반 기업에도 많고 공공기관에도 존재 한다”라며 “금지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령에 위반되지 않다고 판단해 선임했다”고 말했다.

인력 충원에 관해선 “신입직원 채용이 지연된 건 사실”이라면서도 “지점수가 지난 3년 동안 많이 줄었고, 조직이 변한 상황에서 과거 정원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적정인력을 검토하고 있고 이게 선결돼야 신입 채용규모가 정해질 것”이라며 “협회 압력 때문에 채용을 못하는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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