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전씨가 지난 3월28일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했으며 그가 혐의를 인정하자 이튿날 석방했다.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의 아들인 전씨는 지난 3월13일부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일가의 범죄 의혹을 폭로했다. 귀국 후 전씨는 광주에 방문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족에게 거듭 사죄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