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재 서울시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평화통일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한 시·도 교육청 차원의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과 서울시 초·중·고등학생 대상 ‘자유평화통일과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확대 필요성을 규정하기 위한 취지다.
주요 내용에는 교육감의 책무에 ‘실효성 있는 평화ㆍ통일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해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하는 평화ㆍ통일교육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통일교육주간 기념 행사 실시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김 의원 지난 11월16일 제321회 정례회에서도 시정질문을 통해 조희연 교육감에게 서울시 초·중·고등학생들의 통일안보교육의 확대를 주문한바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통일교육 지원법 제8조’에 따라 정부는 학교의 통일교육 진흥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통일교육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 또는 시·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며 “요청을 받은 교육감은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극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은 통일교육주간에 평화·통일교육 관련 통일안보 스피치대회 및 강연회, 체육·문화 축제 등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적극적인 통일교육 참여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