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62개 시·군·구의 83개 의료기관이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83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해 1월부터 재택의료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자원 등을 연계해준다.
지난해 11월15일부터 12월8일까지 진행된 공모에서 총 73개 시·군·구, 110개 의료기관이 공모를 신청해 62개 시·군·구의 83개 의료기관이 최종 선정됐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지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년간 진행된 1차 시범사업 결과 대리처방률은 18% 감소하고, 응급실 방문횟수는 0.4회에서 0.2회로 줄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수급자와 주수발자 중 약 94%가 사업에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의료기관의 의사와 간호사 중 약 76%도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평가했다.
복지부는 재택의료서비스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미선정 지역을 중심으로 오는 12일부터 내달 2일까지 추가 공모를 시행할 예정이다. 각 지자체는 지역 내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과 업무협약 후 오는 2월2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어르신들이 살고 계신 곳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재택의료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