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의약품 ‘의사 셀프처방’ 금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

마약류 의약품 ‘의사 셀프처방’ 금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

금지 의약품 총리령 지정 전제 의결
한방 난임치료 시술비 국가 지원도 통과

기사승인 2024-01-09 10:50:41
그래픽=이승렬 디자이너 /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의사의 향정신성 의약품 ‘셀프 처방’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한방 난임 치료 시술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를 앞두게 됐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지난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등 법안 124건을 상정해 98건을 의결했다. 이 중 보건복지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8개 법안 중 24개 법안이 원안 또는 수정된 내용으로 의결됐다.

법사위를 통과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은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처방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한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등에 대한 허가 지정 승인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해당 법안은 일부 인용 조문을 개정안에 맞춰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 가결됐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해당 법안이 과잉 규제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마약류 오남용 억제를 위한 국가 모니터링 체계가 기존에 구축돼 있고, 불가피하게 처방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 예외 규정이 필요하단 주장이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의협이 협의해 자가 투약 처방 금지 대상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전제로 의결에 찬성했다.

이날 법사위에선 국가가 한방 난임 치료비를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 수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한의약 난임 치료 시술비 국가 지원 외에도 임산부와 영·유아, 미숙아 등에 대한 건강관리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최근 복지위를 통과한 지역의사제 도입 관련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과 공공의대 설립이 담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은 상정되지 않았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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