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형사2-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1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 전 부산시장 사건과 관련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에서 오 전 부산시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박모 전 부산시 정책특별보좌관과 신모 대외협력보좌관도 원심형 그대로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 전시장 등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시 산하 공공기관 6곳의 임직원 9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사직시킨 혐의를 받는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기관 6곳 중 부산테크노파크와 부산경제진흥원 임원들에 대해선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김민주 기자 ccmjk5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