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0세 100만원’·‘1세 50만원’으로 인상

부모급여 ‘0세 100만원’·‘1세 50만원’으로 인상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해야

기사승인 2024-01-11 19:06:20
그래픽=이승렬 디자이너

0~1세 어린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되는 부모급여가 올해부터 대폭 인상된다. 첫돌이 되지 않은 영아를 키우는 가정은 매달 100만원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매달 25일에 최대 2배 인상된 부모급여가 지급된다고 11일 밝혔다. 부모급여는 출산·양육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지난해 도입됐다.

이달부터 0세(0~11개월) 아동 가정에 월 100만원, 1세(12~23개월) 아동 가정에 월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원된다. 기존에 0세 가정은 월 70만원, 1세는 월 35만원이었다. 기존에 부모급여를 받고 있던 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부터 인상된 금액을 더해 받는다.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을 때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부모급여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다. 

다만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는다. 바우처 지원액이 부모급여 지원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예컨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의 가정은 부모급여 100만원을 지원받는데, 이때 54만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원의 현금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부모급여 인상이 많은 가정의 양육비용 부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현숙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부모급여를 확대 지원해 출산과 양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겠다”며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양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을 늘리는 등 종합적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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