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없어 급박한데…“안전상비약 자문위 표류”

약 없어 급박한데…“안전상비약 자문위 표류”

시민네트워크, ‘안전상비약 자문위’ 활동계획 공개 촉구
“타이레놀 등 의약품 품절로 시민들 불안”
안전상비약 불법 취급·판매 관리 필요성도 제기

기사승인 2024-01-12 14:13:30
한 편의점 자판대. 사진=박효상 기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검토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를 둘러싼 문제도 적지 않아 신중한 제도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12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를 향해 안전상비약 품목조정 자문위원회 활동 계획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안전상비약 자문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자문위 구성과 활동 계획에 대한 발표는 없는 상태다.

시민네트워크는 지난해 발족한 직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관련 민원을 제기했지만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또 타이레놀 2종을 포함한 기존 감기약뿐만 아니라 13개 품목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시민네트워크는 “안전상비약 중 하나인 어린이용 타이레놀 2종이 2022년부터 1년 넘게 국내 생산이 중단된 채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며 “안전상비약 공급 불안정으로 인해 편의점, 약국을 돌며 감기약을 찾아 헤매는 국민의 불편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국민들이 의약품 품절로 불안에 떨지 않도록 국내에서 제조와 생산이 가능한 제품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상비약 판매제도는 약국 영업시간 외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 편의성 제고를 목적으로 약국 외 의약품 판매를 허용한 제도다.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에 한해 교육 이수 등 등록 기준을 갖춰 판매할 수 있다. 안전상비약은 해열진통소염제(7개), 건위소화제(4개), 진통·진양·수렴·소염제(2개) 등 13개 품목이 지정돼 있다.

도입 후 11년 간 유지돼 온 안전상비약 전 품목에 대한 효과성, 안전성, 사회적 타당성에 기반한 품목 교체안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네트워크는 “복지부는 국민들의 약 접근성 향상을 위해 도입한 안전상비약 생산 중단 현황을 더 이상 방관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로서 하루 빨리 제품 교체를 논의해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안전상비약 판매업소가 동일 품목을 2개 이상 한꺼번에 판매하거나 사용상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않는 등 문제도 적지 않다. 미래소비자행동에 따르면, 안전상비약 판매업소로 등록된 1050개 업소 중 동일품목 1회 2개 이상의 포장 단위를 판매하는 업소는 46.5%로 나타났다. 약사법상 동일품목은 1회 1개 포장 단위 판매로 제한돼 있다. 사용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업소는 49.1%(516개)로 절반에 달했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지난해 8월 관련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안전상비약의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주무부처와 지자체 등이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짚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