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유해 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제도가 제자리를 찾지 못한 가운데 이달 15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엽사 공개모집이 이뤄지고 있다.
15일 당진시에 따르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일부 엽사들이 부정수급 의혹으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상황아래 의혹을 받고 있는 엽사들이 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제도 공개모집에 참가하면서 모집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동종 엽사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22년 이전부터 제기됐던 포상금제도는 GPS로 확인된 사체(매몰전)사진만 제출하면 포상금을 지급해왔다. 이 방식은 포획자가 장소만 바꿔 사진을 촬영해 행정에 제출하면 포상금을 수령해 여러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당진시의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동물포획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9년 최고치를 찍고 내려가는 추세에 있다. 2021년 포상금 총액은 2억 9475만 원으로 2017년 370만 7000원 보다 80배 늘어난 수치다.
이 제도가 포상금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사면서 공개모집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올해 당진시 포상금 예산은 3억 원 가량으로 당진지역내 100여 명의 엽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40명이 허가를 얻어 유해동물 포획에 나선다. 통상 1.26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포상금과 관련해 인근 서산시는 2021년부터 제도를 개선해 유해동물의 완벽한 사체만 인정한다. 이 제도 개선으로 2019년 6066마리였던 포획동물(멧돼지,고라니)이 2021년 3852마리로 절반 가량이 줄기도 했다.
서산시 관계자는 “분산처리 방법은 소각을 원칙으로 하며, 방법을 소각으로 개선한 것은 악취,부패 등 환경오염 방지와 동물의 권리증진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또 “타 지자체의 매몰 원칙에서 벗어나 사체를 통째로 소각해 부정수급 방지에 앞장서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부정수급과 관련해 2022년 당시 당진경찰서가 유해 야생동물 포상금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였지만 서산지청이 재 조사를 요구하며 당진경찰서로 다시 넘겨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진시는 “당진경찰서의 빠른 처리를 위해 여러 번 연락을 시도 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한 상태라”며 “언제까지 공개모집에 제한을 둘 수도 없다”고 했다.
또 “현재로썬 유해 야생동물 포획포상금과 관련해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엽사 공개모집에 제한을 두는 방법은 적절치 않다라”며 “향후 법적인 처리가 발생되면 환수조치 하겠다”고 답변했다.
당진=이은성 기자 les70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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