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환경생존연합 “명도 산책로 공사로 환경훼손, 안전 위협 공사 중단” 촉구

새만금환경생존연합 “명도 산책로 공사로 환경훼손, 안전 위협 공사 중단” 촉구

인도교 설치 공사현장 환경법 위반, 편법 입찰 의혹도 제기

기사승인 2025-07-30 19:25:52 업데이트 2025-07-30 19:27:20

전북지역 환경단체가 군산시 관할 명도 산책로 개설공사로 인도교 설치 공사현장에서 벌어진 환경훼손을 비판하고, 편법 입찰로 이뤄진 공사 중단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새만금환경생존연합은 30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 명도 산책로 개설공사 현장은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곳으로 군산시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유네스코에 세계지질공원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며 공사현장의 환경훼손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공사에 앞서 주민설명회에서 감리단과 군산시는 ‘0.2㎥급 소형 장비만 투입하고 최대한 암반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1.0㎥급 대형 포크레인을 투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도교 개설공사에 레미콘을 밀물 상태에서 방제조치 없이 타설해 해양환경을 오염시키는 중대한 환경법 위반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기초공사는 다리의 전체 하중을 지탱하는 핵심인데도 물에 잠긴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무리하게 타설했고, 필요한 방제조치도 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구조물의 균열, 침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위험요인이며, 단순한 하자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군산시와 감리단은 정식입찰이 이뤄지기 전에 입찰자격(면허)이 없는 B씨를 수차례 공정회의에 참여시켰고, A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된 후 B씨가 하청형식(직원으로 등재)으로 참여해 겉으로는 A건설의 직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편법적 재하도급 구조가 실행됐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편법 입찰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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