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원과 불륜’ 김제시의원, 이번엔 스토킹 혐의로 검찰 송치

‘동료의원과 불륜’ 김제시의원, 이번엔 스토킹 혐의로 검찰 송치

기사승인 2024-01-15 17:52:16

전북에서 기자회견까지 열어 동료 의원과 불륜사실을 인정했던 김제시의원 A씨가 이번에는 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15일 김제경찰서에 따르면, 김제시의원 A씨는 지난달 8일 과거 교제한 C씨가 근무하는 김제의 한 마트를 찾아가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폭행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6월 기자회견을 열어 “B의원과 불륜사실을 인정한다”며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당시 거센 비판 여론에 A씨는 민주당을 탈당했지만, 자신사퇴 의사는 철회했다.

이에 김제시의회가 품위손상을 이유로 제명처리에 나서자, A씨는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로 의회에 복귀했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돼 현재까지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김제=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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