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현 충남도의원, ‘학부모교육 활성화’ 조례안 발의 [충남도의회 브리핑]

홍성현 충남도의원, ‘학부모교육 활성화’ 조례안 발의 [충남도의회 브리핑]

기사승인 2024-01-16 11:17:49
효율적 추진 위해 학부모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사업추진 등 규정 

홍성현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학부모의 특성과 상황에 맞춘 ‘학부모교육’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적 역할을 강화하고 올바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홍성현 의원(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학부모교육’은 학부모의 역할 수행과 교육 활동 참여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등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이번 조례안은 학부모와 학생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올바른 학부모의 역할 등 학부모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담았다. 

조례안은 학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효율적인 학부모교육 추진을 위해 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학부모교육 사업을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홍 의원은 “학부모들이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하여 자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이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 간 소통이 개선될 것”이라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건강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발전과 학습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지윤 의원, ‘사회적경제 육성’ 혁신타운 설치 개정조례안 발의

이지윤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조례와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를 통합해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충남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도의회는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입법평가 결과 조례 입안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신설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지원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지원의 근거를 개정안에 담아, 혁신타운이 완공되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50여 개 기업이 입주해 5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며 “혁신타운이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성장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 거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구형서 의원, ‘소규모 병설유치원’ 지원 근거 마련 

구형서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는 16일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작은 학교’의 정의에 ‘작은 학교 내 병설유치원’을 추가함으로써 소규모 병설유치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기존 조례는 학생 수 60명 이하인 학교를 작은 학교로 규정해 지원대상으로 삼았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포함한 충남 작은 학교 종합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구형서 의원은 “학령 인구 감소로 도내 소규모 유치원의 취원율은 점점 더 감소하고 있고 1학급 운영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작은 학교 종합 지원 계획에 유치원이 포함되어 유·초·중으로 연계되는 교육과정 개발, 지역사회와 연계된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 및 행·재정적 지원으로 교육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조례안은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제34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홍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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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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