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 홍삼 같은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재판매가 가능해진다.
16일 규제심판부는 회의를 개최하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다만 유통질서 등의 측면을 고려해 거래 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등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현행 건강기능식품법령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개인 간 재판매 역시 신고가 필요한 영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어 영업 신고 없는 개인 간 재판매는 금지됐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해당 규제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인 A업체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따른 게시물 자동 차단 건수는 약 1만1000건, 신고 차단 건은 약 2만9000건에 이른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해 현행 관련 규정을 근거로 영업자의 대량 거래가 아닌 개인의 소규모 재판매까지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그림자 규제로 보았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은 대부분 상온 보관과 유통이 가능하고 △소비기한도 1~3년으로 재판매가 가능한 일반 식품 대비 길게 설정되고 있으며 △온라인 판매의 비중이 68%를 차지할 만큼 이미 보편화된 점 등을 감안하면 안전 위해 우려도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 주요국 모두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규제 수준과도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규제심판부는 “올해 1분기 내 건기식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며 “거래 횟수, 금액 등 세부 허용 기준을 마련하고 1년 동안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제도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