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룡의 기운을 듬뿍 받은 새해둥이는 1월3일 태어난 건강한 남자아이로 2021년 3월 삼산면 판곡리로 전입한 주민 김 씨(만 30세)와 배 씨(만 30세) 부부의 첫 자녀이다.
이들 부부에게 삼산면사무소를 비롯한 기관·단체의 축하와 격려가 줄을 잇고 있다.
이들은 “많은 축하와 격려를 받을 줄 몰랐다”라며 “청룡의 기운을 받아 많은 사람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잘 키우겠다”라고 말했다.
김현주 삼산면장은 “지난해 12월에도 아이가 태어나 면민들과 기쁨을 함께했는데, 새해를 맞아 또 한번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니 경사가 따로 없다”라며 “아이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도 젊은 부부들이 정착하여 아이를 낳고 살기에 좋은 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성군, 2024년도 공공일자리 사업 시행
고성군은 2024년 취업 취약계층 대상 공공일자리를 확대하여 고용을 안정시키고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층, 장기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추진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1월15일부터 19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
해당 사업의 상반기 사업은 2월13일부터 6월12일까지 진행되며, 모집 규모는 175명이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아열대 작물 재배 농업인 육성 △산림 휴양 공간 정비 △동해면·거류면 영농폐기물 수거 등 총 6개 사업에서 추진된다.
해당 사업의 상반기 사업은 2월13일부터부터 6월30일까지 진행되며 모집 규모는 22명으로 1월15일부터 19일까지 모집한다.
◆고성군,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2900만원 부과
고성군은 202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7704건에 대해 1억 29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각종 면허(면허, 허가, 인가, 등록, 신고 등)를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된다.
세액은 납세지와 면허의 종류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되며, 고성군의 경우 1종은 2만7000원, 2종은 1만8000원, 3종은 1만2000원, 4종은 9000원, 5종은 4500원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우편으로 고지되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자에 한해 별도 종이 고지서 발송 없이 신청된 전자 주소로 고지된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발송된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자동화기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고성군 보건 의료현장 강화
고성군은 오는 18일까지 관내 25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현장 방문해 보건 의료 시스템 점검 및 보건 시책 추진·개선을 위한 의견 청취에 나선다.
이번 현장 방문은 2024년 새해를 맞아 최일선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공중보건의사와 보건기관 직원들에게 신규 보건 시책을 안내하고 주민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자 추진된다.
또한 현장에서의 각종 건의 사항을 개선 및 처리하여 현장에서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고성군의 보건 의료 정책을 관장하는 심윤경 보건소장, 이을희 보건행정과장, 최문숙 건강증진과장 등은 현장에서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보건 시책을 발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동계 전지훈련단 방문’ 특별 위생 지도·점검
고성군이 동계 전지훈련지로 부상함에 따라 음식점 및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위생 지도·점검을 오는 2월23일까지 실시한다.
고성군에서 7개 종목(축구, 씨름, 배구, 태권도, 역도, 야구, 수영)의 147개 팀이 2024시즌 동계 전지훈련을 90일간 진행한다.
주요 지도·점검 내용은 △원료 보관 및 관리 청결 여부 등 위생상태 △음식 재사용 여부 단속 △바가지 요금 단속 △종업원의 친절 지도 △소화기구,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여부 등 시설·안전관리 등이다.
◆고성군 자율방역단 구성·운영
고성군은 이상기온, 위해해충 매개체 다양화 및 민원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취약지역의 효율적인 방역소독을 위해 봉사공동체 의식을 가진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자율방역단을 구성·운영한다.
기존 방역소독은 15개 반 18명으로 고성읍은 고성군보건소에서 차량방역 1명, 골목방역 4명이, 면은 차량방역 1명이 전 면 지역을 담당하고 있어 위해해충이 왕성한 여름에는 민원 발생이 많았다.
이에 보건소는 주민이 체감하는 방역소독의 필요성과 군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주민(단체)이 참여하는 자율방역단을 구성·운영하고자 '고성군 자율방역단 운영·지원 조례(2023. 12. 14.)'를 제정하여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고성군 자율방역단은 25개 단으로(고성읍 12, 면 13), 1개 단 10명 내외로 구성되며, 해당 읍면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단체는 참여 가능하다.
자율방역단은 주 1회 정도 민원 발생 지역 및 취약지역 연무(분무) 소독을 실시하게 된다. 보건소는 자율방역단에 소독약품, 장비, 상해보험, 약간의 활동 보상금을 지원한다.
경남고성=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