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온라인 사전모니터링으로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마스코트 ‘뭉초’ 조형물을 불법 유통하는 업체를 적발, 관련 게시물을 삭제했다.
또 올림픽 엠블럼 부착 제품, 뭉초 마스코트 등 관련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동계청소년올림픽의 라이선스 상품 온라인판매는 조직위원회와 파트너십을 맺은 온라인플랫폼에서만 할 수 있다.
이번 동계청소년올림픽 관련 위조상품 신고는 지식재산침해센터(1666-6464)로 하면 된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