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제131회 임시회 개최…의과대학 신설 촉구

창원특례시의회 제131회 임시회 개최…의과대학 신설 촉구

기사승인 2024-01-19 01:22:48
창원특례시의회(의장 김이근)는 18일 제13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이날 경남도민의 염원이 담긴 '창원 의과대학 신설'을 재차 촉구했다. 

의원들은 이날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창원 의과대학 신설하라' 구호를 외치며 종이비행기를 날렸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발표가 가시화한 가운데 신설을 원하는 지역 여론을 강조한 것이다. 


김이근 의장은 앞서 임시회 개회사에서 "올 상반기 중 창원 의과대학 신설에 대한 정책적 방향이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마지막까지 많은 관심과 참여로 우리의 염원을 전달하는 데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회는 이날부터 7일간 임시회 일정에 들어갔다.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안(박강우 의원)’,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 개정안(최은하 의원)’ 등 의원 발의 조례안 10건과 의원연구단체 2024년 연구활동 계획서 등을 심의한다. 

시가 제출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등도 처리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혜란 의원(반려동물 보호자 등의 교육과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우진 의원(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확충을 제안하며) △백승규 의원(체계적이지 못한 BRT 공사의 개선과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하며) △오은옥 의원(창원시 S-BRT 사업 및 중점사업의 원활한 성과를 촉구하며) △이정희 의원(창원시 상습침수피해지역 대책 마련 촉구) △진형익 의원(무너지는 민선 8기 기관장 신뢰성, 회복 가능한가?) △김미나 의원(마산방어전투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박강우 의원(시민이 혜택을 누리는 실용적인 축제를 만들어 갑시다) 등 8명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되며 다양한 주제로 의견이 제시됐다.



◆박인 경남도의원,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 대표 발의

정부는 공익적 필요에 따라 특정 지역에 위험시설을 건설하고 그 주변지역에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지만 경남 양산시는 고리 원전에서 불과 11.3km 거리에 경계가 위치할 정도로 근접한 원자력발전소와 자치단체임에도 법률상 적절한 보상 및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인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양산5)은 17일 50명의 의원과 공동 발의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양산시는 수십 년 째 고리 원전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방사성폐기물 영향으로 눈에 안 보이는 간접적인 불이익을 겪고 있으며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정에 따른 방재방호계획 수립 및 주민대피소 마련, 대피훈련 실시 등 다양한 방재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주변지역’ 및 ‘주변지역 외 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양산시에 대한 법률적 보상·지원 근거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고 건의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발전소주변지역법'의 ‘주변지역’에서는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등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현행법상 발전소 소재지이거나 발전소로부터 반경 5km 이내의 지역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사업자 지원금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이 이뤄지는 ‘주변지역 외 지역’은 주변지역이 속한 자치단체의 나머지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어 고리 원전과 최근접 지역인 양산시는 원전 소재지인 기장군과 동일 지자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필수적인 방재물품 제공 및 훈련 지원 외 지원금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원전이나 방사선 폐기물처럼 시설의 안전성에 대해 가장 심각한 수준의 사회적 논란이 있는 시설의 주변지역 지원제도는 수력·조력·신재생 에너지와 같이 상대적으로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적은 시설과는 지원규모와 수준이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발전소주변지역법에서 정한 ‘주변지역’을 원전 반경 15km 이내로 확대할 것 △강력한 원자력 안전대책과 재정지원을 위해 원전 및 관련 시설만을 포괄하는 별도 지원법 제정을 적극 검토할 것 △원전 인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자치단체들에 대한 차별 없는 재정 지원 약속 등이다.

이번 건의안은 이달 제410회 임시회 시 상임위 심사를 거쳐 2월1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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