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오는 25일부터 일주일간 정당현수막에 대한 집중 점검과 일제정비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옥외광고물법 개정 법령에 따라 동별 게첨 개수, 설치장소 준수 여부, 글자 크기 등 구격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은 △읍·면·동별 정당 현수막 게첨 2개 이내로 제한 △어린이보호구역 및 소방시설 설치 구역 5m 이내 설치금지 △가로등 등 기둥 2개 이내 △타인 설치 현수막·신호기·안전 표시 등 가리지 않을 것 △현수막 규격 10㎡ 이내 △정당 명칭·연락처·게시 기간 표시 글자 크기 세로 5cm 이상 등으로 정당 현수막의 설치 개수, 장소, 규격, 표시 방법 등을 제한하고 있다.
시는 각 정당에 법령 개정 사항을 사전 안내하는 한편 규정을 위반한 현수막은 자진 정비 요청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철거 등 강제 집행할 방침이다.
박필우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정당의 표현의 자유 존중과 시민의 생활안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전=이익훈 기자 emad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