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부경찰서는 24일 경범죄 처벌법상 자연훼손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을 탐문하다 해당 바위 근처에서 여성 속옷, 남성 속옷, 손거울 등이 정리돼 담긴 스티로폼 박스를 수거했다.
경찰은 해당 유류물의 판매처를 수사한 끝에 동구의 한 상점에서 구매된 것을 파악했고, 이후 신용카드 조회 등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A씨는 "연초 바다의 기운을 받아 가족의 액운을 털어내고자 하는 의미로 '바다남' 문구를 쓴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복궁 담벼락 등 문화재 훼손과는 중대성 면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울산=김민주 기자 ccmjk5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