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이경규와 장도연의 출연료를 미지급한 전 소속사 대표가 회사 자금을 모기업에 임의 제공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50대 안모씨에게 지난 12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안씨는 영상물을 제작하는 ‘K미디어’(가칭) 대표로서 회사의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2016년 3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279회에 걸쳐 방송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는 완전자회사 ‘K스타즈’(가칭) 자금을 대여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파악된 횡령액만 약 141억4950만원에 달한다.
법정에서 안씨 측은 ‘K미디어’와 ‘K스타즈’가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법인처럼 운영돼 양사의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금을 이동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금 대여가 없었다면 두 회사 모두 존립이 어려웠던 상황 역시 강조했다.
재판부는 안씨 주장에 대해 해당 자금 대여 행위가 모회사에만 좋을 뿐 자사 이익엔 도움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여 자금 대여 행위 자체를 유죄로 봤다. 자금 대여에 담보 등을 설정하지 않고 원금 외 이자 지급 전적이 없는 점 역시 참작했다.
다만 안씨 측이 사적으로 자금을 유용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 사유로 판단했다.
‘K스타즈’는 이경규, 장도연, 유세윤, 장동민 등 유명 연예인 다수가 소속해 있던 엔터테인먼트 회사다. 이들 모두 수억원대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9월부터 소속 연예인들의 방송출연료 등 급여 지급이 지체되며 같은 해 부도, 이듬해 폐업 처리됐다.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