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운영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자·개인에게 과태료 대신 시정명령 또는 경고 조치가 먼저 내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4일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15개 사업자 및 개인에게 과태료 대신 시정명령 또는 경고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9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후 달라진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규정을 적용한 첫 사례다. 법 개정 이전에는 CCTV 관련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으면 즉시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이제는 시정명령을 먼저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의결에서는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안내판 부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3명의 개인에게는 시정명령을 처분했다. 조사 과정에서 안내판 부착 조치를 자진해서 완료한 12개 사업자 및 개인에게는 경고 조치만 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의결로 인해 법 위반에 대한 인식 없이 이루어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과정상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는 먼저 자진 시정의 기회를 제공한다”며 “이를 악의적으로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과태료 처분이 부담이 되어왔던 소상공인과 개인에게 도움을 주는 동시에, 안내판 부착 규정 준수율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