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하구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사하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현직 국회의원의 선거 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전화를 건 사실에 대해 선거관리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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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와 사하구의회에 따르면, 의회 소속 현직 공무원 A씨는 지난 18일 지역 언론인 등에게 지역구 현직 국회의원의 예비후보 등록 행사를 안내하는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 참석 여부를 확인했다.
선관위는 A 씨의 행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해당 국회의원 측 또는 상급자 공무원의 요청이나 지시가 있었는지도 밝혀내겠다고 전했다.
부산=김민주 기자 ccmjk5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