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지난해 급증했다.
2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2023년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등)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10만5614건으로 1년 전보다 61% 늘었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 은행 등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것이다.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된 부동산 중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은 3만9059건으로 1년 전(2만4101건)보다 62% 증가했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1만1106건)가 가장 많았다. 증가율은 114.3%로 제주(977건⋅138.8%)에 이어 두 번째다.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신청 건수가 수원시에서만 990건을 기록했다. 증가율은 181%다. 특히 권선구에서 절반에 가까운 481건이 접수됐다.
이밖에 △서울(4773건⋅74.1%) △부산(4196건⋅105.4%) △광주(973건⋅103.5%) △세종(424건⋅74.4%) △충남(1857건⋅76.3%) 증가율도 높았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