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일 (목)
신체부담 겪는 60대 직장인, 따로 운동하면 오히려 ‘독’

신체부담 겪는 60대 직장인, 따로 운동하면 오히려 ‘독’

기사승인 2024-01-29 12:01:52
게티이미지뱅크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직업적인 신체활동을 많이 하는 근로자의 경우 여가시간 운동 같은 활동이 오히려 유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강모열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교신저자)팀이 한국의 직장인 5501명을 분석한 결과, 여가시간의 신체활동은 높은 근로능력과 적은 건강 관련 노동생산성 손실과 연관이 된 반면, 직업적인 신체활동은 낮은 근로능력과 큰 건강 관련 노동생산성 손실과 연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모열 교수는 “운동을 비롯한 여가시간의 신체활동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켜 근로능력과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으나, 직장에서의 과도한 신체 부담은 오히려 그 반대로 건강을 악화시키고, 결국 근로능력과 노동생산성을 감소시키는 것을 이번 연구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직업적인 신체활동(OPA,occupational physical activity)과 여가시간의 신체활동(LTPA ,leisure-time physical activity)에 따른 근로능력(WA,work ability)과 노동생산성 손실(HRPL,health-related productivity loss)을 나타낸 그래프. MET(metabolic equivalent)는 신체활동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양 지표. 서울성모병원

특히 60세 이상 직업적인 신체활동을 많이 하는 근로자의 경우 운동 등 여가시간의 신체활동은 오히려 근로능력을 낮추고, 건강 관련 노동생산성 손실은 현저히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따라 1주에 중간 강도 150분, 혹은 고강도 75분의 격렬한 신체활동이 높은 신체활동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60세 이상 근로자에게는 직장에서의 신체 부담이 크다면, 굳이 무리해서 운동과 같은 여가시간 신체활동은 더 하지 않는 것이 유익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국제학술지 ‘역학과 건강(Epidemiology and Health)‘ 최근호에 게재된 이번 연구의 제1저자는 고희주(가톨릭의대 본과 4학년), 공저자는 김도환(가톨릭의대 본과 4학년), 조성식(동아대의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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