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최대 5000만원” 보험사기 특별신고 기간 운영

“포상금 최대 5000만원” 보험사기 특별신고 기간 운영

기사승인 2024-01-29 14:19:14
금융감독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당국과 보험업계는 조직형 보험사기 적발에 핵심 역할을 하는 양질의 제보 확보를 위해 오는 4월까지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최대 5000만원의 특별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9일 금융감독원은 “2월1일부터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병원·브로커가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제보 독려를 위해 전국 주요 도심 등에 집중 홍보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신고기간은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3개월간이며, 신고대상은 보험사기 혐의 병원 및 브로커다. 허위 입원, 허위 진단,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 청구와 관련된 내용이다. 신고 접수는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와 각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를 통해 이뤄진다.

특별포상금액은 신고자별로 다르다. 신고인이 병원 관계자인 경우는 5000만원, 신고인이 브로커인 경우는 3000만원, 신고인이 병원 이용자(환자)인 경우는 1000만원이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제보된 사건에 대해 구체적 물증이 있고 참고인 진술 등 적극적 수사협조가 인정되는 지 지급기준 해당 여부를 심사해 포상금액을 지급한다.

신고방법은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1332 – 4번 - 4번) 및 각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금감원과 경찰청, 그리고 생·손보협회는 공동으로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를 위해 병·의원 밀집 지역, 업계 종사자 등에 집중 홍보 실시할 방침이다. 홍보기간은 2월1일부터 2월29일까지 1개월간이다. 

당국은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적발을 위해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면서 “허위 진단·입원,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 청구 관련 보험사기 혐의정보를 가지고 계신 병원관계자 및 브로커 또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고 구체적 물증을 갖고 계신 병원 이용자(환자)분들은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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