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시장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비롯한 도로국장, 철도건설과장을 만나 △특례시 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 △도심 관통 경전선 구간 지하화(창원역~마산역)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을 건의했다.
또한 국정과제에 상응하는 지역교통 인프라 구축과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이 가능하도록 당부했다.
도로법 시행령에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 범위가 광역시 동(洞)지역 도로로 규정됐다.
창원시는 광역시급의 도시로 국가산단, 신항 등 광역경제권 형성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음에도 통합 전에는 마산, 창원, 진해 간 연결로를 국지도 등으로 국비지원 가능했으나 통합 후 상대적인 역차별 및 제도적 한계로 국가 재정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
충분히 메가시티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도시임에도 발전이 저해 받고 있다.
홍 시장은 이 같은 사유를 제시하며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다.
경전선 창원역~마산역 도심 통과구간에 대한 철도 지하화를 건의했다.
최근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국토교통부도 철도 지하화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이에 철도로 인한 생활권 단절과 소음·분진으로 인한 주민 피해 해소를 위해 종합계획 반영을 요청한 것이다.
또한 도시 광역화와 생활권 확대에 따른 광역 통행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철도망 5개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6-‘35)'에 반영해 줄 것도 함께 건의했다.
서울~창원간 2시간대 고속연결을 위한 △동대구~창원 고속철도 △합천~마산 고속철도와 ‘창원형 트라이포트 급행철도(CTX*)인 △CTX-창원선 △CTX-마산선 △CTX-진해선을 통한 창원 중심의 트라이포트(공항, 항만, 철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남표 시장은 "지자체의 난제 해소는 물론이고 우리 시의 시정 방향과 정부 정책과 정합성을 이뤄 국가의 균형발전이 가능하도록 건의 사항의 적극 반영"을 당부했다.
◆창원시파크골프협회가 불법행위 중단해야 대산파크골프장 정상화된다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가 대산파크골프장 운영 정상화를 위해 창원시파크골프협회와 지난해 9월부터 여러 차례 협의했으나 협회가 현행법상 위법임에도 운영권을 요구하면서 계속 무단 점거 및 시설정비공사를 방해해 정상화가 늦어지고 있다.
국유지에 조성된 파크골프장은 현행 법령상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지난해 9월 창원시에 하천 점용허가를 내어 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도 허가받은 점용 토지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임대는 불가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점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런데도 협회에서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대산파크골프장 시설 운영권을 계속해 요구하고 있으며 시가 창원레포츠파크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대산파크골프장을 창원레포츠파크에 운영을 위탁하려 한다고 하는 등 사실이 아닌 것을 허위 날조해 협회 회원 및 시민에게 가짜뉴스를 계속적으로 전파하며 선동하고 있다.
시는 이에 대해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협회에서는 지난 2019년 9월에 창원시와 맺은 대산파크골프장 관리 운영 위 수탁 협약에서도 일반시민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함에도 협회 입회비를 낸 회원만 이용하게 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또한 협약서 제4조에 사용료가 수탁자와 파크골프 동호회, 시민들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고 명기돼 있음에도 시설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회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등 협약 위반으로 시는 지난해 11월 10일 협약을 직권해지한 바 있다.
협회는 대산파크골프장 관리운영권을 상실했음에도 계속 구장을 무단 점거·운영하고 있으며 시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관내 병원에서 협찬금을 받아 대형 현수막 게시대를 무단으로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수사 당국에 고발해 조사 중이며 협회 회원이 협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을 형사 고발해 경찰에서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협회에서 2024년 신규 회원모집 시 파크골프장을 매개로 입회비 11만원을 받는 것에 대해 시민들의 거센 항의가 빗발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강창열 창원시 체육진흥과장은 "시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협회에서는 대산파크골프장에 대한 불법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행정지도에 적극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 국유지 및 시유지 등에 조성된 파크골프장은 협회 회원가입과 관계없이 시민 누구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 지원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가 2024년 상반기 100억 원 융자규모의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를 지원한다.
시는 소비 위축 및 3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와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라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자금 또는 창업자금을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1년간 연 2.5%의 이자를 보전해준다.
경영자금은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영업 소상공인에게 지원하고 창업자금은 6개월 이내 영업 소상공인에게 지원한다.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투기 업종, 휴·폐업, 지방세, 국세 등 체납이 있는 업체, 중소기업 자금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된다.
상환 방법은 1년 만기 일시 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이다.
신청은 2월5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에서 예약을 먼저하고 보증심사 후 발급받은 보증서를 가지고 관내 협약 금융기관(경남은행, 농협,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