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조선업 사내협력사 근로자 지원한다

울산시, 조선업 사내협력사 근로자 지원한다

울산 조선업 2대 원청 사내협력사 근로자 지원
근로자 2년간 200만 원 납부 후 800만 원 수령

기사승인 2024-01-30 09:28:38
현대미포조선 홈페이지 캡처 화면.현대미포조선


울산시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 공모에 선정돼 울산지역 조선업 2대 원청(에이치디(HD)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사내협력사 근로자 9,280명을 지원한다.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은 지난해 2월 울산시, 고용노동부, 조선업 원청사 및 사내협력사가 체결한「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공제금 적립 체계. 울산시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총 사업비 371억 2,000만 원(국비 185억 6,000만 원, 시비 185억 6,000만 원)이 투입된다. 2024년 사업비는 94억 1,000만 원(국비 49억 5,000만 원, 시비 44억 6,000만 원)이다.

사업 내용은 정부・울산시・원청・근로자 4자가 각각 2년간 200만 원씩 납입하고, 만기 시 근로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근로자의 실질임금 인상을 통해 이직률을 감소시키고 기술 숙련도는 높인다는 취지다.

공제사업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 수행한다. 2월부터 사내협력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 홍보를 실시하고 3월부터 5월까지 사업대상자를 접수・심사한다.

공제금은 7월부터 적립하며, 공제금 납입기간은 2024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지역 주력산업인 조선업의 세계 1위 경쟁력을 지키는 것은 물론 근로자의 이・전직 감소를 통한 숙련도 및 생산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울산=김민주 기자 ccmjk52@kukinews.com
김민주 기자
ccmjk52@kukinews.com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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