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청년도약계좌 3년 유지하면 중도해지이율 상향”

은행권 “청년도약계좌 3년 유지하면 중도해지이율 상향”

일시납입 가입자 공백 해소 위한
‘청년도약플러스적금(가칭)’도 출시

기사승인 2024-01-30 10:47:50
금융위원회 제공.

청년도약계좌를 3년간 유지하면 중도해지이율이 상향된다. 여기에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자의 적금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도약플러스적금(가칭)’도 출시된다.

은행연합회는 30일 은행권이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의 혜택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은행들은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을 은행의 3년 만기 적금 금리 내외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달 시중은행 3년 만기 적금 금리는 약 연 3.2~3.7% 수준이다.

여기에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자의 적금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도약플러스적금(가칭)’을 오는 4월 출시할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신청한 경우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일시납입금액÷월 설정금액) 동안 일시적으로 추가 납입이 불가해 적금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자를 대상으로 일반적금보다 금리가 높은 1년 만기 ‘청년도약플러스적금’을 내놓는다는 설명이다.

청년도약플러스적금은 일시납입 가입자를 대상으로 오는 4월 출시돼 5월까지 가입을 받을 예정이며 만기는 최대 1년이다. 금리 및 조건 등 세부내용은 출시 때 공개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권은 향후에도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금융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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