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9시 39분경 전남 신안군 홍도 서방 약 94㎞해상에서 조업 중인 중국 대련선적 125톤 쌍타망어선 A호와 B호에 대한 불법조업 검문검색 과정에서 해경의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쇠파이프와 갈고리 등 흉기를 사용해 단속경찰관의 등선을 방해한 혐의다.
목포해경은 나포한 A호와 B호 선장 및 선원 등 34명을 상대로 정선명령 불응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불법조업 혐의 등을 조사해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목포=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