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다양한 맞춤형 출산 장려 지원사업 추진

김천시, 다양한 맞춤형 출산 장려 지원사업 추진

경북 첫 난자냉동 시술비 지원 등 

기사승인 2024-02-02 10:07:02
경북 도내 최초 신축으로 건립된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김천시 제공) 2024.02.02
김천시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출산·육아의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 장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경북 최초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김천시는 올해부터 자체 예산을 편성해 경북 최초로 난자 냉동 시술비를 지원한다. 

난자 냉동이란 난소의 기능이 저하되기 전에 건강한 난자를 채취해 동결보존한 뒤 원하는 시기에 해동해 임신을 시도하는 방법이다. 

지원 자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난자냉동 시술을 한 자로서, 시술일 기준 6개월 이상 김천시에 주소를 둔 30~38세 여성이다. 

20~29세 여성 중 난소기능저하로 조기폐경 가능성이 있는 경우(난소기능검사(AMH) 1.0ng/mL 이하)도 지원이 가능하다.

난자 냉동 관련 진료비, 난자 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 및 시술비 등을 포함한 비용의 50%, 최대 2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오는 4월부터는 난임 예방 정책을 견고히 하고자 여성[난소 기능 검사(AMH 검사), 초음파 검사]과 남성(정액 검사)의 가임력 여부를 확인하는 검진비와 난임 진단 여부와 관계없이 냉동 난자를 이용한 보조생식술 비용도 지원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김천시는 난임시술비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 체외수정은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까지 지원했으며, 지원금도 44세를 기준으로 금액에 차등을 뒀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난임부부를 적극적으로 돕고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지원횟수는 확대하고 연령별 차등지원 규정은 폐지했다. 

경북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여성이라면 소득기준 없이 체외수정의 경우 신선배아(지원금 최대 150만 원)·동결배아(최대 70만 원)를 합쳐 20회까지, 인공수정(최대 40만 원)은 5회까지 지원하고, 45세 이상 여성도 연령 차등 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한다.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모습. (김천시 제공) 2024.02.02
◇각종 모자보건사업 소득기준 폐지, 지원금 인상
김천시는 소득기준 없이 모든 가정에 임신 출산을 지원하는 출산친화정책을 확대한다. 

우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조기진통, 전치태반 등 19대 고위험 임신질환과 관련된 의료비용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정에게 제한적으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했다. 

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도 소득기준을 폐지했으며, 그 중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기간은 출생 후 1년 4개월에서 출생 후 2년으로 늘렸다. 

5세미만 영유아 중 선천성 난청진단을 받으면 보청기 비용을 최대 270만 원(기존 232만 원 지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이밖에 지원금을 인상한 사업도 있다. 

첫만남이용권은 기존 출생아 모두 동일하게 200만 원씩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출생 순위에 따라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부터는 300만 원으로 인상 지원하고,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지원 단가가 각각 인상돼 기저귀는 기존 8만 원에서 9만 원, 조제분유는 기존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변경됐다.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양질의 서비스 제공
경북 도내 최초 신축으로 건립된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은 지난 2022년 11월 문을 연 뒤 현재까지 공실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공병원인 김천의료원이 위탁운영을 맡아 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 및 신생아에게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영유아실, 모유수유실, 프로그램실 등 민간 산후조리원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처럼 최첨단 시설에 양질의 서비스 지원, 저렴한 비용 등의 이점들로 인해 조리원 예약이 조기마감 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 이용자 2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96점으로 이용 산모들의 만족도 또한 높다. 

김천시가 2023년 제18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김천시 제공) 2024.02.02
◇김천시의 촘촘한 출산장려 지원사업
김천시에 주소지를 둔 결혼 2년 이내 신혼부부 및 12주 이내 임신부를 대상으로 풍진, 혈액형, 빈혈, 성병 등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으며, 임신주수 별 엽산제(최대 3개월분), 철분제(최대 5개월분)와 산후 영양제(2개월분)를 제공한다. 

또 임신 시에는 김천사랑카드로 20만 원 지원하는 임신축하금 지원, 출산시에는 출생 순위별 출산장려금(첫째 300만 원~넷째이상 1000만 원)과 출산육아용품인 기저귀 2팩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 산모 아기 돌봄 서비스를 최대 30일간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고 있어 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확 낮췄다. 

마지막으로 다자녀가구라면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월 3만 원이하/5년 납입, 10년 보장) 및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5만 원 한도 지원) 지원까지 더해진다.

◇출산장려 지원 가이드 발간
김천시는 시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출산장려지원 가이드 소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임신 전부터 육아까지 총 35개 분야의 지원 사업들을 소개하고, 지원 대상과 기준, 신청방법, 담당자 전화번호까지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정리했다.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의료기관(산부인과, 소아과 등),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지소 등에 비치돼 있다. 

홍성구 김천시 부시장은 “매년 출생아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과 양육은 개인의 몫이 아닌 사회와 국가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중요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출산·양육환경 개선, 다자녀 지원 확대 등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수요 맞춤형 출산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천=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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