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항공대 이전 신축사업 본격화

경남경찰청 항공대 이전 신축사업 본격화

기사승인 2024-02-02 15:40:43
경남경찰청은 사천시 용당리(MRO산업단지)에 총 사업비 119억원을 투입하는 지상2층, 연면적 2530㎡(약 767평) 규모의 항공대 청사를 건축하기 위한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등 본격적인 건립에 들어갔다.

현재 김해공항에 2007년도 지어진 항공대 청사를 부산경찰청 항공대와 공동 사용함에 따른 협소함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했고, 지난해 12월 조달청 주관으로 설계제안을 공모해 선정한 유피엠건축사사무소와 1월에 계약을 맺었다. 


청사는 쾌적하게 항공업무를 볼 수 있는 업무동과 대형헬기 2대까지 안전하게 격납할 수 있는 격납고, 계류장 2개를 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설계할 계획이다.

임호 경남경찰청 시설계장은 "경남청 항공대 시설이 2025년 대형헬기 중기 보급계획 시기에 맞게 신축되면 경남 도서 및 대테러 대비 등 공중치안을 활성화해 국민에게 더 나은 치안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전세 사기 피해 예방 캠페인 실시

경상남도가 교육청·시군·은행(경남은행, 농협은행)과 함께 2월1일부터 전세 사기 피해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

경남도는 전세 사기 예방 교육 영상을 도내 고등학교에 배포하고 버스정보시스템·ATM기 등에 유의사항을 표출·홍보하며 도내 22개 대학 졸업식장을 찾아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현장 홍보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경남도는 안심 전세 앱을 홍보해 도민들이 앱을 통해 전세 계약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 사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 전에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허가·불법 건축물 여부, 적정 시세, 선순위 권리관계,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등이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대인(대리인) 신분,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계약 후에는 주택임대차 신고, 권리관계 변동 확인, 전입신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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