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사태’ 장하원, 2심도 무죄…“투자자 손실·상처 죄송”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사태’ 장하원, 2심도 무죄…“투자자 손실·상처 죄송”

기사승인 2024-02-02 18:29:39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이사. 사진=임형택 기자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수천억원대 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형사 7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디스커버리 김모 투자본부장과 김모 운용팀장, 디스커버리 법인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펀드의 투자제안서에 펀드 위험 등급이 ‘매우 높음’에 해당하고 위험을 강조하는 내용이 기재됐다”며 “투자자들이 펀드의 불확실성이 수익률 저하나 원금 손실 위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구체적 설명을 들었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명백하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돌려막기 혐의와 관련해 “금융투자 상품을 어떻게 운용할지는 자산운용사의 재량이고, 신규 투자금을 환매금 용도로 사용·운용한 것이 수익률 저하나 원금 손실 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미국 자산운용사 DLI가 운영하는 펀드의 부실 위험을 숨기면서 고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속여 370여명에게 1348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디스커버리 펀드는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 등의 문제로 환매가 중단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4월 기준 환매중단에 따른 피해액은 25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장 대표는 선고 후 법정을 나서면서 “투자자들께 손실과 상처를 입힌 것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지금까지도 투자금 회수를 위해 모든 가능한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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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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