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로 수업권 침해” 청소 노동자에 소송 낸 연대생 패소

“집회로 수업권 침해” 청소 노동자에 소송 낸 연대생 패소

기사승인 2024-02-07 06:02:02
2022년 7월19일 연세대학교 청소·경비노동자들이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관 앞에서 생활임금 쟁취를 위한 투쟁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는 청소노동자들의 학내 집회 소음으로 수업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연세대 학생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

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36단독 주한길 판사는 연세대 재학생 2명이 학내 청소노동자 노조 집행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학생들 쪽에서 부담하라고 했다.

노동자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선고 후 “공동체에 대한 연대 의미를 일깨워준 연세대 청소 노동자에 대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원고의 면학을 위해 학교의 새벽을 여는 학내 구성원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연세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은 지난 2022년 1학기 학생회관 인근에서 연세대를 상대로 시급 440원 인상, 샤워실 설치 등을 요구하며 점심시간에 집회를 열었다. 이에 재학생 3명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집회가 과도한 소음을 유발해 학교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했다며 같은 해 6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금 약 640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1명은 중간에 소를 취하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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