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사무편람에는 각종 민원사무에 대한 △관련법령 △처리부서 △구비서류 △처리절차 △신청서식 등이 수록돼 있다.
이번 정비기간 동안 조직개편 및 업무이관 등으로 처리부서가 변경된 민원사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정비한다.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및 신청서식 변경사항 반영, 신규 민원사무 등록 및 폐지 사무 삭제 등을 통해 민원 사무편람 정비해 복잡하고 어려운 민원사무를 군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영학 군 행정국장은 “민원 사무편람을 지속적으로 정비·보완해 군민들이 편리하게 민원 접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최적의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안군, 2024년 사업체조사 본격 실시
함안군은 관내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4년 사업체조사를 3월12일까지 실시한다.
통계청 주관으로 매년 실시되는 이번 사업체조사는 함안군 내 모든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통계자료를 만들어 지역의 경제 및 산업정책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된다.
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 조사 예정인 이번 조사의 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함안군에서 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의 사업체 1만1879개소이다.
조사 항목은 △사업체명 △사업장 대표자 △소재지 △창설년월 △사업자 등록번호 △조직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연간 매출액 등 9개 항목이다.
군 통계업무 담당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는 통계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조사내용은 통계법으로 엄격히 보호되니 안심하시고 통계조사에 많은 관심과 성실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함안군,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함안군은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해당 사업은 관내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의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 비용의 90%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내용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이 있으며, 지원 조건은 지원받은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사물인터넷(IoT) 의무 부착 및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자료가 전송돼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13일부터 오는 3월12일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환경과에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하면 된다.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함안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과 대기관리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함안군보건소, 만성질환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
함안군보건소는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만성질환자 및 건강위험요인 보유자를 대상으로 유산소+근력+스트레칭+균형+점핑의 복합운동을 통한 심폐 지구력과 체력증진을 위한 밸런스 워킹PT를 실시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서는 사전‧사후 신체계측, 체성분 분석 등을 통한 체력 향상도를 평가할 계획이며 규칙적인 신체활동과 올바른 식습관을 위한 건강정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참여자 모집 기간은 오는 16일까지이며, 함안군보건소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등록관리 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만성질환자는 처방전을 필수 지참해야 하며, 사전검사를 위해 4시간 공복(금식)을 유지하고 방문해야 한다. 관련 사항은 전화(☎055-580-3209)로 문의하면 된다.
함안=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