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등에서 후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뒷광고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인스타그램(릴스 포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쇼츠 포함) 등 주요 SNS에 대한 뒷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게시물 2만5966건을 적발해 자진시정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종류별 시정 건수는 인스타그램 1만6384건, 네이버 블로그 1만2139건, 유튜브 499건, 기타 770건 순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표시위치 부적절이 42.0%로 가장 많았다. 광고나 제품 제공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없도록 ‘더보기’란 또는 댓글에 표시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두 번째로 많이 적발된 위반 유형은 표현방식 부적절(31.4%)이다.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는 작은 글자나 흐릿한 이미지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알아보기 어렵게 표시하는 경우였다.
이외에도 표시내용 불명확(14.0%),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9.4%), 사용언어 부적절(3.1%) 등으로 나타났다.
위반 게시물의 상품군별로는 의류·섬유·신변용품이 22.2%로 가장 많았으며, 보건·위생용품(15.5%), 식료품 및 기호품(14.1%) 등의 순이었다.
공정위는 의류·섬유·신변용품(간편복), 기타서비스(음식서비스) 등의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전파력이 큰 숏폼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비중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온라인 시장에서 기만적인 SNS 뒷광고를 신속히 제거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 정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