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는 15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2024년 제1차 임시회’에서 ‘폐교 재산 관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건의안’등 13개 안건을 의결했다.
경북도의회가 발의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폐교재산의 매각 또는 대부 시 시도가 경비를 부담한 비율만큼 재산권을 가져야 한다는 게 골자다.
경북도의회 배한철 의장도 이날 회의에서 “최근의 인구 감소 추세 가속화에 따라 지방은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폐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신설 학교용지 매입비의 2분의1을 시도가 부담하고 있는 만큼 폐교 재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동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밖에 ‘지방의회 교섭단체 지원인력 근거 마련’, ‘지방의회 조례안 공동 대표발의제도 도입’, ‘이민청 설립 및 광역비자 제도 전면 도입’, ‘국가인권위원회 시도별 인권사무소 설치’등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국가적인 현안들을 다뤘다.
배 의장은 “대한민국이 새로운 지방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만큼 전국의 광역의회 의장들과 힘을 모아 전국 곳곳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의 나라를 만들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활동이 도민의 염원을 바탕으로 좋은 성과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경상북도의회 APEC 경상북도 유치 특별위원회’는 경북도·경주시와 함께 ‘2025 제32차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의 당위성을 알리는 부스를 설치하고 관련 자료를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을 펼쳤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