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지도부 2명에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의협 집행부 2명에 대해 ‘단체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에 돌입한다는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3월4일까지 당사자 의견을 청취한 뒤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나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명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7일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의협에 대해 교사 금지 명령 위반인지) 검토 중”이라며 “검토를 마치는 대로 상응하는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19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등기로 보내 누가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는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면서도 “의협은 면허정지 처분이 두렵지 않다.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정부의 선동에 저항하고 있는데, 겁이 났으면 시작을 안 했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