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 착취 협박’ 형량강화…‘안전망 구축’ [법리남]

아동·청소년 ‘성 착취 협박’ 형량강화…‘안전망 구축’ [법리남]

허숙정 “N번방·박사방 조직적 성 착취…협박 처벌규정 없어”
“협박 취약한 아동·청소년…처벌기준 신설·강화”

기사승인 2024-02-21 12:00:02
#[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1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일러스트. 쿠키뉴스 자료사진

판단력이 취약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건의 원인이 되는 협박·유인행위의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일 여성가족부의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 및 동향자료’를 살펴보면 성착취물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 유포 협박 후 강도 높은 성적 이미지 촬영·전송 요구한 사례는 2020년 45.3%에서 2021년 60.8%로 15.5%p 상승했다.

또 협박에 못 이겨 스스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도 지난 2020년 8.1%에서 15.7%로 두 배 가량인 7.6%p가 증가했다.

하지만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은 ‘성폭력처벌법’과 다르게 협박을 통한 권리행사를 막는 규정이 없다. ‘성폭력처벌법’은 제14조의3은 성착취물을 이용해 협박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을 구형하고 상습적으로 해당 행위를 한 경우 형량을 가중하도록 했다.

허숙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고 성범죄 감소의 초석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제11조의2를 신설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 협박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 협박을 통해 원치 않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징역 5년 이상까지 가능하게 했다.

이뿐만 아니라 해당 행위 미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포함하고 상습적으로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게 했다.

허 의원은 20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N번방·박사방 등 조직적인 아동·청소년 성 착취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아동과 청소년의 신상정보를 기재해 유포협박을 하는 등 성 노예화 단계를 만드는 원인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성폭력처벌법은 협박과 강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는 데 반해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은 상응하는 처벌 규정이 없다”며 “아동·청소년이 유인행위와 협박에 취약한 점을 고려해 더 강한 처벌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화된 처벌 규정을 통해 성착취물 이용 범죄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할 것”이라며 “성범죄 감소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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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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